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특정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입니다. 공수처의 수사 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:
1. 대상자
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입니다:
• 대통령, 국무총리, 국회의원, 장관 등 행정부 고위공직자
• 대법원장, 대법관, 헌법재판소장,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고위공직자
• 고위급 경찰 및 군 장성급 인사
•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
2. 수사 가능 범죄
다음과 같은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:
• 부패범죄: 뇌물수수, 직권남용, 알선수재 등
• 경제범죄: 횡령, 배임, 자본시장법 위반 등
• 공무집행 관련 범죄: 직무유기, 직권남용 등
• 그 밖의 범죄: 공수처법에 명시된 기타 범죄
3. 권한 범위
•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와 관련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, 일반 공직자나 민간인 범죄는 수사하지 않습니다.
• 수사 대상자가 다른 기관에서 수사받는 경우에도,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.
4. 공수처와 검찰·경찰의 관계
• 공수처는 독립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집니다.
• 예를 들어, 판사, 검사,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공수처만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.
• 다만, 고위공직자가 아닌 인물과 관련된 사건은 검찰 또는 경찰에 이첩해야 합니다.
제한 사항
• 공수처는 국가의 안보, 외교, 방위와 같은 특정 분야의 범죄는 다루지 않습니다.
•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, 법률에 명시된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.
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및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,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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